김경영 의원, 가당치 않은 고발임을 뻔히 알고도 숨죽이며 지켜보는 오세훈 시장, 서초구청에 매우 유감!!

- 김경영의원, 4월29일, 서초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
- 서울시와 서초구의 책임있는 해명과 강력한 법적대응 재차 촉구!

나우인터넷뉴스 승인 2022.05.06 17:16 | 최종 수정 2022.05.06 17:18 의견 0

지난 4월21일,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으나, 서울시와 서초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김경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이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서 시민단체의 보조금사업에 좋지 못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김경영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서울시에 매우 유감”이라고 의사표명을 했다.

건강생태계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련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 가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장차,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여 ‘관이 보조하고 주민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민자치형 사업이라고 밝혔다.

작년, 건강생태계사업은 서울 25개 구 중, 9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표적이 된, 서초구의 생태계사업의 내용을 살펴본 바, 사업비 총 4,5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월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00팀장, 박00 사무국장, 김00총무 3명의 직원에게, 월 200만원 (1명)/ 100만원(2명)을 각각 급여로 총 3,200여만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되어, ‘횡령이나 배임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김의원은 밝힌바 있다.


김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가당치 않는 고발을 통해, 6.1지방선거 서초구청장후보로 출마한 본인을 흠집 내기 위한 세력의 졸렬한 마타도어식 음해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4월25일,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은 기자회견과 함께 이를 강력히 성토하며 성명서를 통해, 법적대응을 할 것을 밝힌바 있다.

또한 4월29일, 김경영의원은 고발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하여, 본 건과 관련한 고발인 및 고발사주를 한 자를 색출하여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경영의원은 ‘하루빨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초구는 입장표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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