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앱 배포

자녀 SNS에 불법?유해 영상이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되면,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등 차단

나우인터넷뉴스 승인 2022.06.20 17:23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번에 디지털성범죄 방지기능이 추가되어 보급된다.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각종 성범죄. 성적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의 촬영‧유포‧협박, 몸캠피싱,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그루밍, 성적괴롭힘, 조건만남 유도 등이 이에 해당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 `19년 14,380건 → `20년 16,866건으로 약 17% 증가(2021년 검찰연감)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아동·청소년의 21.2%가 성적 언어· 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 경험(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설문조사 결과, `21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은 자녀 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으로,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보내 부모가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노출 방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kr)와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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