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던(주), 종로구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대상 서비스
- 종로구 17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박재현기자 승인 2024.04.23 12:36 | 최종 수정 2024.04.23 19:44 의견 0

뉴던 주식회사(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박재현)는 2024년 4월 17일 종로구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어 종로구 돌봄SOS 사업팀과 서비스제공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종로구 돌봄SOS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식


돌봄SOS사업은 서울시가 보편적이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해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SOS사업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뉴던(주)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써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종로구 휘하 17개 주민센터에서 돌봄SOS서비스를 신청한 어르신, 장애인, 일반주민,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이용자들에게 주거편의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간단집수리, 가사서비스, 생활방역소독, 청소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돌봄SOS서비스 개요>

돌봄SOS서비스 대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으로 어르신, 장애인, 만50세이상 중장년 층이 주 대상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시민이어야 한다.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 시민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이용자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소득수준이 기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급성 또는 심각장애에 기초한다.

적격판단 기준은 ①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④서비스 신청 기준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4가지이다.

서울시는 위 4가지 적격성 판단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시민 이용자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5대돌봄서비스와 5대 중장기 돌봄연계서비스가 제공되며,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5대돌봄서비스로는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 서비스, 동행지원 서비스, 주거편의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가 있고, 5대 중장기 돌봄연계서비스로는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이 포함된다.

돌봄SOS서비스는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 또는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서울시민(성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나우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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