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수

- 5월 10일부터 접수.. 6월 30일까지 상시접수
- 50인 미만 기업체 신청시 49명까지 총 1만명에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 무급휴직자(21.4.1~22.6.30 중 월 7일 이상) 통장에 6·7월 입금…고용보험 유지해야
- 5.10(화)~6.30(목)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주말접수 및 접수대행 신청 가능

나우인터넷뉴스 승인 2022.05.12 14:13 | 최종 수정 2022.05.12 14:15 의견 0
5월 10일부터 무급휴직 기업체 근로자 지원금 사업개요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으로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21.10월 서울시내 일시휴직자 평균 9만명, 전국 휴직자의 24.7%)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21.3.31.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36,984명에게 345억원 지원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50인 미만 기업체 신청시 49명까지 총 1만명에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수)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1.4.1. ~ ’22.6.30.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2.5.10.(화) ~ ’22.6.30.(목)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④ 이중·부정 수급자

‣(이중)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부정)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

○ 추진절차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자치구)     : 5.10.~ 6.30.

○ 1차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6월 중

○ 2차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7월 중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서울시, 정부→자치구) : 7월 이후


<출처>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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