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역사적 한 걸음 딛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마련 시급
나우인터넷뉴스
승인
2022.06.13 17:38
의견
0
서울시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서윤기 의원은 다가올 제308회 정례회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하였다.
서윤기 의원은 “8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탈시설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유념하고 있었다”며, “최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보며 장애인의 정책과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의 산물로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이며, 이번 정례회 동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부산시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나우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