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

소액이라도 돌려받자
플랫폼 노동자 등「기한 후 환급신고? 가능

양국향기자 승인 2022.09.28 16:49 의견 0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하고 있으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국세청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 명에게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 원을 안내한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2,744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17년~’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방문판매, 보험설계, 음료품배달, 신용카드 모집, 방문점검, 대출모집,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이 안내 대상이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소득세 환급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 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하였다.

양국향기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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