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노·사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하다
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오래 일하기와 퇴직 후 원활한 재취업을 위한 방안 논의
김종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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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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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29.(목) 오후 3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마련 과정의 일환으로 노·사 단체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동안 정부는 고령화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6년부터 매 5년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09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16년~) 등 고령자 고용 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3% 예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노동력의 고령화 심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령층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에 기인하여 정부는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노동시장에서 원활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령차별 없는 고용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 단체 및 전문가들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연금수급연령(’33년 65세)과 법적 정년(60세 이상) 간의 차이로 소득 크레바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기업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노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이 고령층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층도 연령대별(55~64, 65세 이상 등)로 인적자본, 역량 등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라 목표를 달리 정해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용상 연령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이력·능력 인증시스템’ 등과 같이 고령층 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부산대 권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층에게 일자리는 보람을 찾고,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중요하므로 사회적 생산성을 가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고령층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그 외 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이 과거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고령 일자리 확대 문제는 청년층 고용효과와 연계해서 추진이 필요함”을,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고령층에서도 연령대별로 목표를 달리 정해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60대 초반의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고용을 증가시키는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11월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김종태 기자
[출처: 고용도동부 통합고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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