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 시행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지원교육, 온라인으로 진행
이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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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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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B씨는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지적장애인은 의사표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B씨는 진술을 보조할 '신뢰관계인 제도'를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 서초구는 이렇듯 장애인에게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은 올해로 5회째로,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제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주제로 18일과 25일에 총 2회 강의를 진행한다. 18일에는 법무부의 장정은 진술조력인이, 25일에는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이정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관련 제도나 절차 등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해당 교육의 필요성을 말했다.
교육은 유투브 채널 '참새TV'를 통해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궁금한 사항을 16일까지 접수받는다. 교육은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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