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 씨(45)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다가구 건물에서 심각한 소음과 기물 파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건물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A 씨는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소란과 폭력적인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반복된 소음과 폭력적 행동에 이웃‘고통’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B 씨(35)는 “새벽에도 큰 소리를 지르거나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했으며, 옆집에 사는 할머니께는 “새벽에 본인이 집주인이라고 하며 집세 내라 소리를 지른다“고 했다. “이웃들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일시적으로 진정될 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웃 주민들은 A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 씨가 현관 입구에서 이유 없이 비명을 지르거나 지나가는 이웃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의 택배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한데 신고를 하면 그때마다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어 경찰이 조사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
건물주도 난감… 퇴거 절차 어려워
건물주 C 씨(52)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C 씨는 “월세도 제때 내지 않고, 집 내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계약도 만료되어 퇴거를 요청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그동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들이 몫이다.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해결책 필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신 건강 전문가인 D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시설이나 지원책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건물주와 이웃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동체의 안전과 건물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세입자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과 건물주의 어려움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과 건물주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나우인터넷뉴스=이지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