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예비)사회적기업 뉴던주식회사(대표 박재현), (예비)사회적기업 (주)레몬돌봄센터와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중앙, 이영호센터장, 좌로부터 뉴던주식회사(박재현대표), 주식회사 레본돌봄센터(유경숙대표)가 업무협약식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한부모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개요는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기준 중위소독 180%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 약400가구 지원 ▲ 서비스범위 : 대상자 주거지 청소,세탁,설거지 등 ▲ 서비스제공 : 1가구 당 연15회 가사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협약에 있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본 사업 수행기관 동안에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시 발생가능할 수 있는 언어 폭력 예방 및 전국민에 대한 가족다양성의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부모가족의생활 부담을 덜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해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거주지에 방문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은 서비스제공전에 가사서비스 제공지식과, 노동법,, 한무모가족의 이해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나우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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